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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노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 확정 후에 1~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.<BR><BR>노동분야 중견학자모임인 '신노동연구회'는 25일 내놓은 '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문제 관련 제 대안의 장·단점 검토' 보고서에서 복수노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절차와 법령 구비, 노사 당사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그같이 주장했다.<BR><BR>이들은 또 복수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단결권을 보장하되, 종업원 10%나 최소 인원 20~50인 등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노조 설립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<BR><BR>단체교섭권 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섭단위를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고, 종업원의 총의를 물어 과반 찬성을 얻는 노조만이 독점적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'1사 1창구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'를 제시했다.<BR><BR>이밖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대안으로는 "대기업은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규모별로 세분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"이라고 주장했다.<BR><BR>특히 일정한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할 경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합원 규모별로 상한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.<BR><BR>신노동연구회는 김영문(전북대·법학), 김재훈(서강대·법학), 남성일(서강대·경제학) 교수와 유경준(KDI·경제학) 선임연구위원, 장상수(삼성경제연구소·노사관계) 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.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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